2025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첨부합니다.
1)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해당학년도 기준 연간 20일이내
※ *국가 감염병 ‘심각’ 단계인 경우 ‘가정학습’ 포함, 심각 단계 이전의 단계(관심,주의,경계)에서는 가정학습 사용 불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확인: https://ncov.kdca.go.kr )
=>따라서 현재(2025.2.21기준) 국가 감염병 단계에서 가정학습은 사용 불가
2)학교장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규정으로 출석인정 기간을 정하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 자율로 불허 기간을 정할 수 있음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3)신청서 제출 기한은 ( 3 )일 이전, 보고서 제출 기한은 ( 3 )일 이내입니다.
4)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담당)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합니다.
5) 교외체험학습이 5일 이상 연속될 경우 주1회 이상 학생이 담임(담당)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건강과 안전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미이행의 경우 학생안전을 위해 시‧군‧구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 출결 상황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