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변경된 결석 신고서 양식입니다. [2025학년도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함, 경조사인정결석 일수 변경]
1)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가능(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 제출 필요)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 양 | ◦ 학생 본인 | 20 |
사 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외증조부모) ◦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2) 학생이 결석할 경우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학생 결석 사유가 확인되지 않을 시 학생안전을 위해 관할시구청 및 경찰 협조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자세한 내용음 첨부된 결석신고서 참고